15일 부산에서 19명 추가 확진
부산에서 설날에 가족 모임을 한 일가족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과태료 처분 등 검토 중
부산시 보건당국은 전날 의심환자 2761명을 검사한 결과 19명(3030~3048번)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설날 부산에서 가족 모임을 한 부산·경남 일가족 6명이 확진됐다. 경남 2056번과 설 연휴였던 지난 11~12일 부산 남구의 부모 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접촉한 부산 가족 5명(3032·3033·3025·3037·3038번)이 추가 확진됐다.
김해 거주 경남 확진자(2056번)이 최초 확진됐으며, 부산의 다른 가족들은 무증상 상태에서 추가 확진됐다. 이들 가족은 설날 모임 때 손주 1명을 포함해 8명이 함께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경남 가족에게서 부산 가족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설날 가족모임으로 6명 확진
보건당국은 이들 일가족이 한날한시 한꺼번에 모였는지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조사해 1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과태료 처분은 위반자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 가족 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시행됐다.
가족 모두에게 10만원씩 과태료
이밖에 이날 동일집단 격리 상태인 기장병원 환자 1명이 추가 확진돼 이 병원에서 환자 9명과 직원 5명, 접촉자 6명 등 총 20명이 확진됐다. 또 부산항운노조원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확진돼 항운노조 관련 추가 확진자는 노조원 34명, 접촉자 33명으로 늘었다. 서울 순천향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8일 퇴원한 부산시민 1명도 확진됐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요양원 등 집단시설과 관련한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했으며, 타지역 확진자 접촉사례와 가족 내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