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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이어 이재용 선고에 특검 “사실상 사건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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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에 첫 수사를 받은 지 약 4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사실상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는 그동안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특검은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재상고심에서 판단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정농단 의혹은 2016년 10월 JTBC가 최씨 사용 추정의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불붙었다. 이듬해 2월 특검은 이 부회장과 최씨, 박 전 대통령 등 17명을 기소했다. 헌법재판소는 그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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