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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담당 검사도 재판부에 진정서 냈다

중앙일보

입력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는 가운데 수사 검사 역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정인양 양부모 재판부에 접수된 진정서는 약 700개에 이른다. 이 중에는정인양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정화(42‧사법연수원 37기) 검사의 진정서도 포함됐다. 김 검사는 지난달 31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에 검사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한 현직 검사는 “공판검사나 사건 담당 검사가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보통”이라며 “진정서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로도 시민들의 진정서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를 재판부도 알아야 하기에 대신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부모를 기소하면서 기본적인 수사는 끝났지만 법정에서 이들에게 적정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를 하는 것도 검찰의 일이기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게 남부지검 측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인이 사건 법정에 들어가는 검사도 공판부가 아닌 수사 담당 검사가 맡을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전산입력 대신 기록에 바로 편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서 양도 상당한데, 앞으로 접수될 진정서도 많을 것으로 예상해 진정서만 따로 별책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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