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후 윤석열 징계하러 달려와…소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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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차관이 지난달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과 관련해 야권이 맹공을 가하고 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을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다.

박 부대변인은 "이 차관 임명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면 그 무능함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차관이 폭행사건 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이런 사건(폭행)이 있고 나서도 정부의 부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한걸음에 달려와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비판했다. '다른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칭한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이다.

박 부대변인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이나마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을 비판했다. 그는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의 목표다.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했다.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은 지난달 초 벌어졌다.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변호사 시절이던 때다. 이 차관이 늦은 밤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도착한 뒤,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하자 이 차관이 멱살을 잡은 일이다.

당시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 기사가 다치지 않았다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와 경찰은 11월 중순쯤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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