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대상 성착취물 144개 제작 男…法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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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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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 미성년자에 채팅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B양(13)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화를 하며 접근한 뒤 수십 차례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수십 장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인에게 이를 실제로 유포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씨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는 지난 4~8월 복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물 144개가 발견됐다. A씨는 2016년부터 다수의 미성년자와 연락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장할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 3~4개를 개설한 사실도 발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며 "그 외에도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아동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책임이 중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취향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장기가 사회에게 격리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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