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거부하면 임대료 못 올리나 A: 집주인이 법원에 소송 낼 수는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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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입법과 시행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5% 이내)와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탓에 당사자와 현장의 혼란이 이어진다.

개정 임대차보호법 놓고 현장 혼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늘어날 듯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서를 오는 28일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이 설명서조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집주인의 임대료 5% 인상 요구를 세입자가 거절할 경우 집주인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사안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할 때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결된 임대 보증금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는 있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나.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은 포함됐다. 임대료 증액과 관련해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없고 서로 협의하라는 게 제도의 취지다.”
세입자가 임대료 증액을 거부하면 집주인은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당사자 간 협의를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 법률이 정한 사유에 맞으면 집주인은 소송 등을 통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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