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만 때렸다는데 얼굴에 멍…1살 아이 폭행한 육아도우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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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1살 아이가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육아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A씨(36·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부엌에서 B군(1)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식용유 뿌리며 장난쳤다고 폭행

시간제 육아도우미였던 A씨는 B군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돌봤다. 범행 당시 B군은 부엌 수납장에 있던 식용유를 꺼내 바닥에 뿌리며 장난을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모습에 화가나 B군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왼쪽 눈 주변과 인중에 멍이 들었고 왼쪽 귀에도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폭행 발생 1시간이 지난 뒤 B군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고 놀다가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찧어 멍이 들었다"며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해 집으로 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군을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등은 때렸지만 얼굴은 안 때려" 주장 

A씨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때린 적은 있지만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외상에 의한 상처로 판단된다"는 의사 진술서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우미로 피해 아동을 보살피던 중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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