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세금 폭탄…최고 종부세율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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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3~4%)을 적용하는 식이다. 법인의 투기 시도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인으로 보고 이를 막으려는 시도다.

3~4%세율 적용, 6억 공제도 폐지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내년부터 20%로 인상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연합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연합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안을 담았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율을 매긴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포함)는 0.6~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은 0.8~4%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법인에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역시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1세대 1주택은 9억원)로 종부세를 공제해준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또한 정부는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다. 18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매긴다.

내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도 대폭 오른다. 법인 소유 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해서다. 현재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과세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추가세율을 20%로 올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오는 18일부터는 법인이 새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매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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