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법 재개정 의사 밝혀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의료계에 약사법 재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청와대 최규학(崔圭鶴) 복지노동수석과 김성재(金聖在) 정책기획수석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명과 비공개리에 만나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崔.金수석은 ´약사법을 분명히 개정하겠다´ 고 약속했으며, 국회에 약사법 재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그는 또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차 5일 출국하기 전에 의료계 대표를 불러 의견을 듣고 의료제도 개혁과 법개정문제 등에 대한 뜻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를 어떤 식으로 가시화할 것인지를 청와대와 논의하고 있다" 면서 "교수들은 의료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 중인 전공의들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이를 수용할지가 관건" 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협의회는 1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 청와대 고위인사가 참석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의료계 사태를 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사태해결의 핵심"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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