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로사' 건물 모방 건축사 벌금형 확정..."저작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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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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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유명 카페 ‘테라로사’의 건물 디자인을 따라한 건축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경남 사천시의 카페 건물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테라로사 건물 디자인을 모방해 설계·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테라로사 건물 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테라로사 건물은)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A씨의 건축물은 피해자(테라로사) 건축물과 극히 유사하고, 피해자 건축물이 건축전문도서나 건축사협회지에 수록되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진 건축물인 점에 비춰보면 이를 이용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테라로사의 건물 형태가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벌금 500만원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 건축물은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A씨 건축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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