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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찍을 부모님 코로나로 못 나가게···" 김한규측 카톡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시장에서 열린 현장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시장에서 열린 현장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서울 강남병) 후보 캠프의 카카오톡 공식 오픈 채팅방에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이 올라온 것에 대해 김한규 선거사무소가 "해당 내용은 캠프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한규 후보 측 "공식 입장 아냐" 해명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오픈 채팅방에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님을 확인했다. 페이스북에 쓰인 내용을 기초로 옮기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카톡방은 지지자들은 물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채팅방으로 캠프에서 모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매체다. 현재 해당 자원봉사자의 행위를 중지시켰고, 모든 메시지의 삭제·중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투표율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게시물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김 후보 캠프의 공식 카톡방에는 선거운동 행동강령이 올라왔다. 이 행동 강령에는 "4.15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설득의 좋은 예'로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 마시라"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집에 안전하게 계세요"라고 적었다.

이에 야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죄'라며 반발했다. 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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