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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도 11월부터 공연 허용

중앙일보

입력

유흥주점에서만 허용되던 공연행위가 11월부터 일반음식점에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유흥접객행위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가수와 악기연주자, 코미디언, 무용수 등 대중예술인을 유흥종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유흥시설로 분류됐던 무대장치와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유흥시설에서 제외해 일반식품접객업소도 이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공연을 해오던 라이브클럽, 재즈카페, 코미디클럽 등에서의 공연이 합법화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서도 노래 등의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전무용을 공연하는 워커힐 가야금식당 등도 그동안 유흥주점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특별소비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공연하려면 별도의 무대시설과 방음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객실내에 무대시설과 음향.반주시설 등의 설치는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과 인삼제품류를 제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했다.

또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에 부과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를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푸드뱅크(Food Bank)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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