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어도 아동 강제치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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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김신애(9) 양처럼 아동이 부모에 의해 수술.수혈 등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학대받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직권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3일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속한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모가 거부하더라도 수술.수혈 등 의료행위를 정부가 강제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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