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허위자료 제출 혐의' 피소…수원지검 배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겉으로는 협조한다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교인이었던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