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절차 간소화|민정, 특별법 만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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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23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 공업입지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등 2개 특별법을 제정해 공장설립을 쉽게 하고 1만3천여 개의 무등록 공장을 구제키로 했다.
민정당이 23일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한 법안에 따르면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 시· 도및 시· 군은 각각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를 조성해 기업이 입지할수있게하고 공업단지 이외의 일반입지에서도 공장설립자체를 대폭 간소화하는 동시에 ▲공업배치계획을 수립, 장기적인 입지 공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있다.
또. 공장설립 절차를 완화, 시·군에 공장설립민원실을 두어 관계서류를 이곳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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