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심 때 바로 검사"..오늘 코로나 대응지침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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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0일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에서 의료진이 응급차량을 타고 온 의심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0일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에서 의료진이 응급차량을 타고 온 의심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응지침을 20일부터 개정해 적용한다. 각 병원은 해외여행력에 상관없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적극 검사를 해야 한다.

20일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조기 발견을 위해 또 적극적인 진단을 위해 대응지침을 변경해 배포하고 오늘 0시부터 적용했다”고 말했다. 6번째 대응지침이다.

개정된 대응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김 차관은 “그간 해외여행 이력이나 사전적인 증상을 따라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렸던 지침을 대폭 확대해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이러한 환자의 발견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입원시 일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격리해제 기준도 높인다. 증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의료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격리 13일째에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김 차관은 “신종 감염병의 특성상 대응지침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최신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연·정종훈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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