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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 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밖에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 포털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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