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신체접촉한 20대 참여재판서 무죄…“청춘남녀 데이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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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만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포토·뉴스1]

법원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만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포토·뉴스1]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만나 동의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들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5개월간 자주 대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모(23)씨에 대해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손을 잡고 껴안으려고 시도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고, 배심원단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신체 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2월 자신이 활동하던 유튜브 영상 동아리 회원 A씨(당시 18세)와 놀이공원에서 처음 만나 놀던 중 A씨의 동의 없이 손을 수차례 잡고 껴안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거나 머리와 볼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정씨에게 문자를 보내 “내가 어제 몸 상태가 안 좋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 봐 말을 안 했는데 많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무서웠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A씨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맞지만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A씨가 신체 접촉을 제지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신체 접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정씨가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이 생겼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하자 A씨가 흔쾌히 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춘 남녀의 일반적 데이트’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A씨가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데이트가 되고, 손을 만지고 껴안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독단적이고 남성적인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씨는 자신과 A씨가 온라인에서 ‘썸을 탔다’(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는 단계)고 주장하지만, A씨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씨에 대해 징역 2년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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