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지원서 마감 한달뒤 이메일 제출" KT 직원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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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 달 뒤에야 제출했다는 당시 인사팀 실무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이석채 측 “기억 부정확…채용 지시한 적 없어”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왼쪽)과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딸의 신입사원 수련회 기념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뉴스1]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왼쪽)과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딸의 신입사원 수련회 기념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뉴스1]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씨(김 의원 딸)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김씨는 KT 2012년 9월 1∼17일 진행된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마감된 뒤인 같은 해 10월 18일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다. 당시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ㆍ적성검사가 끝난 후였다.

또 김씨가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ㆍ모집 부문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공란이었다. A씨는 김씨에게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 작성해 달라”며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지원서를 보면서 김씨가) 신입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며 “(김씨에게 특혜를 준 것은)‘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씨는 자신이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 이번 KT 부정 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KT 임원들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없다.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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