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판결 불복, 檢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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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자료는 공개해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017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하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인용된 Δ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Δ파슨스스쿨 명의 통보서 및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하 의원의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인 점, 감사·감독 업무의 기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의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전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검 측 항소를 기각하며 하 의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재판에서 제가 1심 이기고 항소심까지 이겼다”라며 “(수사자료를) 공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거부하고 다시 상고했다.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승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상고하면 또 소송비용이 더 드는데,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상고하는 검찰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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