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자 수당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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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3일 군인명예전역 수당지급 규정안을 비롯해 군인복제중 개정안, 군인 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 및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 수당의 지급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중장이하 군인으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자 중 자진 전역자로 하며 전역당시 월 봉급의 2분의1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케 된다.
또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일등상사 계급이 신설되고 종전의 상사가 2등 상사로 변경됨에 따라 신설되는 일등상사 계급장(그림의 제식을 새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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