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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경찰 초동대응 부실…국가가 유족에게 1억8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어금니 아빠' 이영학. [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 [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피해 여중생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경찰이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에 반해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를, 피해 결과를 직접 발생시킨 이영학과 동일시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했다. 시신은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출동한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행적과 최종 목격자 존재 등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동 지령을 받은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로가 수색상황만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혁을 확정받았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그의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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