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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김학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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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16일 오후 1시 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굳은 표정으로 나온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서 어떤 내용 소명할 것인가" "윤중천씨 모르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6년 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모두 1억6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건네졌지만, 검찰은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부분도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한뉴스]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한뉴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윤중천씨를 모른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됐던 성범죄 혐의는 빠졌다. 논란이 됐던 '별장 동영상' 속 남녀가 모두 "내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 측의 회유 정황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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