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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협-화협 대결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한국 미술협회(이사장 김서봉)가 4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어 미협을 이탈, 한국 서예협회의 창립 및 운영에 직접관계하고 있는 임원급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전격 결의함으로써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미협-서협간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재적 38명 중 30명이 참석한 이날 미협 이사회는 미협에 적을 둔 채로 서협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을 징계키로 하고, 1차로 서협 임원들에게 1개월의 말미를 주어 그 기간 안에 서협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에 의해 미협 회원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강 징계안을 의결했다. 금주 중 개별통보 될 징계대상자는 서협 이사장·부 이사장·감사·이사·각 분과위원장·시도 지부장 등 40여명에 이르고 있다.
미협 측이 징계안을 결의하자 직접 이해가 걸려있는 서협 임원들 가운데는 서협 혹은 미협을 탈퇴함으로써 어느 한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려는 엇갈린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서협 부 이사장인 조종국씨(예총 부회장)가 4일자 소인이 찍힌 사직서를 서협 측에 제출했는가 하면 반대로 서협 국제분과위원장으로 미협 천안지부장 및 충남도 지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인영선씨는 지난 주말 미협 탈퇴선언, 미협 측에 이를 서면통보 했다.
서협 측은 현재 진주와 마산지부 회원들도 집단으로 미협 탈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문제는 미협 내에서조차 이사회의 서협 임원징계결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미협 개혁 특별추진 위원회는 9일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9명의 위원이 전원 참가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김서봉 이사장에게「징계결의의 재심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재심요구는『징계를 해봤자 서협 측에 명분상의 실리만 제공할 뿐 미협 측으로서는 득이 될게 하나도 없다』는 공통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미협 이사회의 징계결의소식을 전해들은 한국 서협 측은『일찍부터 회원들 사이에 미협 탈퇴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자칫 일반에게 서단 분열에 앞강서고 있다는 인상을 굴까봐 행동을 유보해왔다』고 밝히고『제명 강행까지는 아직 한 달의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책은 그때 가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협 측은 징계가 강행될 경우 회원들이 미협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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