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이냐 3분의2냐…당론 결정 방식 두고도 싸우는 바른미래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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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이냐, 3분의 2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21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21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할지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부가 당론 결정 방식을 두고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데 합의하자 각 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 과정에 돌입한다.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은 찬성, 한국당은 반대로 입장이 선명하다. 남은 건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패스트트랙 가동 여부가 좌우된다.

그에 앞서 선결과제가 있다. 바로 당론을 어떻게 정하느냐다.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계 다수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당론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헌 제49조 "주요 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 채택 여부를 의총에서 결정할 수 있다"와 제53조 "의총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는 두 조항을 근거로 해서다. 김 원내대표가 22일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인 정족수는 과반”이라고 설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한 패스트트랙 반대 측에선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당론 결정에 필수 요소라고 못 박고 있다.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당헌 제54조가 근거다. 당론이 무엇인지 보다 당론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선 꼴이다. 자칫 당론 결정 방식조차 표결로 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결정 방식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건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최종 결론도 좌우되기 때문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공식 현역의원은 29명이다. 이중 비례대표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과 이언주 의원은 당원권 정지 상태라 총 재적의원은 25명이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계가 대부분 찬성 입장이라 과반(13인 이상) 찬성의 방식이라면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통과된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반면 '3분의 2 찬성'을 의결 방식으로 채택하면 최소 17명의 동의가 요구된다. 즉 9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현재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 중 오신환 사무총장(유보)을 제외한 7명(정병국·유승민·이혜훈·정운천·유의동·하태경·지상욱)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여기에 국민의당 출신의 김중로·이태규 의원도 패스트트랙 추진에는 반대하고 있다. 결국 '3분의 2 이상'의 방식이라면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능하게 된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지금껏 두 차례 의총에서도 패스트트랙 최종 입장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방식을 두고서 갑론을박만 벌이다 '바미스럽게'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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