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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영세 자영업자에 무료 법률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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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중소기업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나 면세 사업자는 물품대금 청구, 상가보증금, 상가 임대차 등과 관련된 소송 사건에 들어가는 변호사수임료.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일체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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