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다 화상입은 소방관, 치료비 국가 지원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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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점포 3개가 소실됐다. [뉴스1]

지난달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점포 3개가 소실됐다. [뉴스1]

소방관 A씨 화재 진압을 나갔다가 큰 화상을 당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당수의 치료 재료가 비급여 항목이라서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화재에 수시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화상을 입기 쉽다. A씨는 다친 것도 서러운데 치료받을 때마다 돈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찰 B씨는 현행범을 잡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범인이 난동을 부리면서 코뼈가 부러졌다. 병원에 갔더니 치료에 사용된 약제와 재료가 지원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공무원 C씨는 불법 어업 어선을 단속하다 중증 외상을 입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2인실로 이송됐지만 상급병실료는 지원되지 않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됐다.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ㆍ경찰 등 현장 근무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AㆍBㆍC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국가가 치료재료와 병실료 등을 부담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현장근무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인사혁신처 고시) 개정안을 5일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도 기준을 벗어나는 일부 약이나 치료비 항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되지 않아 별도로 정한 지원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개인 부담을 줄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4월 13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화학 공장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며 휴식을 취하는 소방대원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3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화학 공장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며 휴식을 취하는 소방대원들. [연합뉴스]

먼저 의료기술 발달ㆍ신약 개발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나 수술법이 된 항목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공무수행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질환 치료술)’이 지원되지 않았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인데도 개인이 부담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성요통 치료술인 고주파 열치료, 치료 전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필수검사인 HCV항체검사(C형 간염검사) 등 총 6개의 처치·수술료(2개)·검사료(4개)를 지원한다.

약제와 치료재료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그간 화상이나 열상이 아닌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증이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제비 등을 제한적으로 지원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치,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사용된 경우라면 병명과 관계없이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또 소방관 등이 화상을 입은 경우 중증인데도 화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약제 등이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이 컸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화상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접근하는 해경.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접근하는 해경.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공무수행 현장에서 추락 등 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 조치도 도입된다. 중증외상으로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게 하게 되면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는 경우가 많아 가계에 타격이 컸다.  일반 병실(다인실)만 병실료가 지원돼 치료 진행 상황이나 병원 사정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해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 외상을 입은 공무원이 전국 13곳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이며, 이들이 조속한 시일 내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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