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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과정 통합운영교수들 안식년제 도입|서울대 학칙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대는 10일 교수안식년제실시, 대학원 석·박사과정 통합운영, 산업체위탁생의 정원외 입학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칙개정안을 확정,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재직한 교수에게 1년동안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는「연구년제도」를 실시, 교수의 연구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박사과정 지원자격은 현행「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석사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이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박사과정을 바로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만 허용하던 위탁생제도를 확대, 일반 산업체종사자도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아 석사과정에 한해 정원외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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