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0일 교수안식년제실시, 대학원 석·박사과정 통합운영, 산업체위탁생의 정원외 입학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칙개정안을 확정,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재직한 교수에게 1년동안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는「연구년제도」를 실시, 교수의 연구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박사과정 지원자격은 현행「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석사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이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박사과정을 바로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만 허용하던 위탁생제도를 확대, 일반 산업체종사자도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아 석사과정에 한해 정원외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