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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공화>교원노조 허용여부 이견"팽팽"<평민민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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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회 문공위 쟁점 타결 없이 무산>
전교협의 노조결성대회 예정일이 28일로 다가왔지만 국회 문공위의 교육관계법 개정작업은 4당간의 팽팽한 견해차만 확인한 채 무산, 이번 임시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3월 법안 심사 소위를 구성한 문공위는 지난 22일부터 교육법·교육 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대한 본격 절충을 벌였으나 노조허용 여부 등 핵심쟁점들에 대해선 전혀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대규모 충돌과 그에 따른 파문이 예상되는 28일의 노조결성대회를 눈앞에 두고도 정치권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노조가 결성될 경우 그 파급영향이 엄청날 뿐 아니라 각 당의 색깔 차이에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겹쳐있고 여기에 재야운동권과 정부의 좌경세력 대책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35만 명에 이르는 전국의 교원이 노조를 결성할 경우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될 것임은 60년대 일본 교육노조의 경우를 볼 때 너무도 명백하다.
전교협 교사들은 지난해부터 노조결성을 위한 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며 각종집회와 야당당사 농성을 벌이면서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대한교련과 전국 교장단, 사학재단 연합회 등은 이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요즘엔 학부모들이 교원노조 결성반대 시위를 벌이는 사대까지 발생, 또 다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전교협을 의식하고 있는 평민·민주당 측은 민정·공화당의 반대와 민정당이 위원장으로있는 소위의 심사지연이 계속되자 28일 대회를 의식, 노조허용문제를 골자로 한 교육법개 정안을. 표결 처리할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양당은 『타결될 전망이 없는데도 소위에서 회기가 끝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은 지연작전』이라며 표결을 통해 패배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이나마 보여주자는 계산이다.
그러나 민정·공화당 측은『교육법은 졸속 처리할 수 없다』며 책임소재가 명백해지는데 따른 부담을 의식하여 표결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관계법의 4당간 이견은 교육의 이념에서부터 교장의 임용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쟁점은▲교원노조 ▲교원의 정치활동▲복수의 교원단체 허용여부로 압축된다.
평민·민주당은 지난24일 교육법과 교육공무원 법개정 안 단일 안을 만들었으며 공화당은 대부분 민정당과 견해를 같이해 쟁점들에 대한 혁신과 보수의 시각차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성향차이는 교육법1조에서부터 드러났는데 야당 측은 교육이념을 「민주·민족·통일」로 하자며 재야의 논리를 들고 나왔고 민정당 측은 이것이 바로 좌파의 주장이라고 반대했다.
교원노조문제에 있어서 평민·민주당은 노조설립을 허용하되 단결 및 단체교섭권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평민당은 당초 수업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했었으나 교육현실상의 문제점을 인정, 이 부분은 철회했다.
평민·민주당 측은 전교협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며 교사들 역시 정신노동자로 헌법이 규정한 권리를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당은 지난3월 문공위가 일선교사와 학부모 등 2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4.1%가 노조결성에 찬성했으며 학부모의 53.7%가 노조를 긍정적으로 보는 등 노조허용이 대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정·공화당은 교원노조 결성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는 일반근로자와 다른 전문직업인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므로 노동운동은 교육상 폐해가 크다는 논리다.
민정당이 교원노조를 반대하는 배경은 좌경세력의 확산을 용납할 수 없다는 최근의 강경논리를 맥락으로 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공화당은 당초 교원단체가 단결 및 단체교섭권을 갖는다는 모호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으나 노동2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조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이를 철회, 민정당 측에 동조키로 했다.
평민·민주당은 이와 관련,「노조」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교원의 단결·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동 안을 작성, 공화당과의 합작 통과를 추진하기도 했다.
민정·공화당은 노조를 인정치 않는 대신 교원의 처우 및 지위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민정당은 교련이 건의한 교원지위법의 통과를, 공화당은 교원보수를 다른 공무원에 비해30%정도 높이는 방안을 각각 추진중이다.
전교련을 대한교련과 함께 인정하는 교원단체의 복수화에 대해선 민정당은 교련을 개편, 민주적인 단체로 발전시켜야지 복수교원단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민·민주당은 각급 학교수준까지도 교육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화당은 학교는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현재 교육회가 아닌 교원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평교사 협의회와 같은 기구의 결성을 상정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선 평민·민주당 측은 학교 안이나 교육에 관계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반면 민정·공화당은 국가 공무원법상의 정치활동 및 공무 외 집단 행동 금지를 준용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교원노조 허용을 둘러싼 민정·공화당 대 평민·민주당의 대결은 작게는 교원사회내부, 크게는 우리사회 내부에 심각해져 가는 보혁의 두 대립되는 성향간의 갈등이어서 국회수준에서 쉽게 타결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조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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