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전 의원 “서영교 해명 거짓이라고 보는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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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뉴스1]

서영교. [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 서기호 변호사가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이자 과거 서 의원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지낸 서 변호사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라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었으니까 전달했다, 잘 봐달라는 추상적인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 번의 심각한 문제는 청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루 만에 파견 판사로부터 임종헌 차장으로, 그다음에 해당 법원의 법원장으로, 법원장에서 담당 판사로까지 일사천리로 그 청탁이 전달돼 실제로 청탁했던 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당시 국회 파견 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로 재판을 받던 지인 아들의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파견 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보고했다. 서 의원 측은 재판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판사를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설사 만났다고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살펴달라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변호사는 “서 의원과 4년간 법사위에 같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친하고 진정성을 믿는 편이지만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서 의원이 잘못한 것”이라며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더 심각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의 입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다. 그리고 그 청탁의 내용은 파견 판사가 임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이 사건이 강제 추행 미수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선고될 수는 있지만, 당시 이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로 이미 기존에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또 껴안으려고 시도했다는 행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최소한 집행 유예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법사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 당시에 (상고 법원 도입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굉장히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사실상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 의원이 처음에는 (도입을) 찬성을 했었다가 좀 유보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행정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것”이라며 “그래서 재판에 대한 민원을 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고 법원에 대한 찬성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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