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구속기소 돼 8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김모씨 (30·무직)는 13일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을 제기.
김씨는 신청서에서 『혼인이나 사랑은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남녀간의 사랑을 법이 간섭해 강제적인 수단으로 혼인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욱이 간통죄로 신체구속까지 하는 것은 헌법 12조 1항 「신체의 자유」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간통죄로 구속기소 돼 8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김모씨 (30·무직)는 13일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을 제기.
김씨는 신청서에서 『혼인이나 사랑은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남녀간의 사랑을 법이 간섭해 강제적인 수단으로 혼인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욱이 간통죄로 신체구속까지 하는 것은 헌법 12조 1항 「신체의 자유」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