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실형산 30대|헌재에 헌법소원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간통죄로 구속기소 돼 8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김모씨 (30·무직)는 13일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을 제기.
김씨는 신청서에서 『혼인이나 사랑은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남녀간의 사랑을 법이 간섭해 강제적인 수단으로 혼인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욱이 간통죄로 신체구속까지 하는 것은 헌법 12조 1항 「신체의 자유」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