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 끌어들이지 말고 때리려면 나를 때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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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고 침을 뱉더라도 이재명에게 뱉어라”라며 “무고한 제 아내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것이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 “계정 주인, 글 작성자는 제 아내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한 것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며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는데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겠느냐”며 “경찰이 스모킹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이미 목표를 (제 아내로) 정하고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들이 바라는 바 저열한 정치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이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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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개월여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김씨라고 결론짓고, 이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동일한 사진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온 다수 사례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정공방도 우려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뉴스1]

김씨 측은 “경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했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기소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김씨의 혐의없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사건은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이 해당 트위터 계정에 대해 지난 4월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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