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고 침을 뱉더라도 이재명에게 뱉어라”라며 “무고한 제 아내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것이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 “계정 주인, 글 작성자는 제 아내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한 것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며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는데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겠느냐”며 “경찰이 스모킹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이미 목표를 (제 아내로) 정하고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들이 바라는 바 저열한 정치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이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개월여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김씨라고 결론짓고, 이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동일한 사진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온 다수 사례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정공방도 우려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경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했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기소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김씨의 혐의없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사건은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이 해당 트위터 계정에 대해 지난 4월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