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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에 불리한 'MRI 입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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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그런데 기술.장비의 성능.가격.하자보수 능력 등은 비교해 보지도 않고 단지 산업의 역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MRI 제조업체들의 입찰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내 MRI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다. 혹시 아직도 외국 브랜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제는 브랜드보다 품질을 보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료원이 외국 기업에 유리하고 국내 기업에는 불리한 입찰제도를 취하는 한 국내 MRI 산업은 도태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국내 병원.의료원들은 계속 외국 기업들로부터 비싼 MRI 장비를 구입하고 상당한 하자보수 비용을 물어야 한다. 결국 국내 MRI 업계는 고사하고 우리 병원.의료원들은 자승자박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김경우 ㈜아이솔테크놀로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