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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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왼쪽), 서지현 검사. [뉴스1]

안태근 전 검찰국장(왼쪽), 서지현 검사. [뉴스1]

상관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소장을 통해 안 전 검사장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는 국회의원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맡았다.

서 검사는 소장을 통해 “안태근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상대로도 “안태근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 검사는 또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태근의 죄상을 폭로했고 현재 그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안태근은 제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JTBC에 출연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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