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한 지씨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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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는 "지씨가 유세 일정을 확인하고 문구용 칼을 미리 구입해 장시간 대기한 점, 자칫하면 박 대표의 목숨이 위험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지씨와 박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지씨의 공범과 배후세력의 존재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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