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편대령 사칭 50대|군납알선 미끼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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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북부경찰서는 28일 예비역 육군대령을 사칭, 『군납과 군 발주 공사를 알선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모두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신동수씨(53·무직·서울창동715의3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습사기) 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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