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 채권 해소 강력 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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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감독원은 엄청난 부실 채권을 떠 안고 있는 일반은행들의 경영건전화를 외해 올해 번 돈의 상당부분을 부실 채권을 떨어버리는데(대손상각) 쓰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28일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금융기관 내부 유보 강화방안」에 따르면 올해 각 은행이 상각시킬 부실 채권규모는 부실 여신잔액의 5%나 은행별 기간이익 (총수입-총비용)의 30%중 큰 쪽으로 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들과 10개 지방은행들의 부실 채권규모는 2조8천2백27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6.25%에 달해 금융자율화시대를 맞은 각 은행에 큰짐이 되고있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법정준비금을 내부 유보하는 것은 물론 올해 유상 증자분의 8%만큼을 별도 적립금으로 쌓도록 했다.
또 대손상각을 위해 적립하게 돼있는 대손충당금도 부실 채권증가액의 1%와 올해 대손상각 지도금액의 합계액 이상으로 쌓도록 하며 퇴직급여충당금도 올해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 증가분(전직원이 퇴직할 경우를 가정한 퇴직금의 1년간 증가분)의 50%와 올해 퇴직금지급액을 합친 금액이상으로 유보하도록 했다.
배당은 당국의 각종 충당금의 지도선까지 내부유보를 충분히 한 다음 각 은행이 수지사정을 고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작년말 현재 시은과 지방은행들의 대손충당금적립잔액은 3천9백73억원이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잔액은 2천9백37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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