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물에 상가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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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6일부터 4대문안 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신축하는 주차전용건물에 상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폐율(대지면적중 건물바닥면적 비율)은 70%까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전체면적비율)은 1천%까지 허용, 시행에 들어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 건물신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그러나 ▲상가는 지하1, 지상1·2층에 한해 건물 전체면적의 30% 범위안에서 허용하고 ▲업종도 일반상가 및 음식점·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로 한정하며 ▲안마시술소·헬스클럽·강습소·골프연습장·제조장·방앗간·수리점·유기장·독서실·장의사 등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들 지역내 일반 건물의 건폐율은 45%, 용적률은 6백7O%로 규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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