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과금」제 부분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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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2일 수도료·전기료·TV시청료 등 7개 공과금을 한꺼번에 고지, 납부토록 하는 통합공과금제를 일부개선, 분리납부를 원할 경우 1년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시의 이 같은 제도개선방침은 각종 통합공과금의 일시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분리납부를 원할 경우 매월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라 시민들이 신청서에 분리납부를 원하는 공과금을 기입,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1년간 분리고지서를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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