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문인귀)은 16일 법관의 타기관 파견근무를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를 대법원장에게 보냈다.
변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모부장판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한 물의가 빚어진 것은 그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의 외부기관근무제도의 부당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며 『이같은 법관의 파견근무가 3권분립의 정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회장 문인귀)은 16일 법관의 타기관 파견근무를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를 대법원장에게 보냈다.
변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모부장판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한 물의가 빚어진 것은 그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의 외부기관근무제도의 부당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며 『이같은 법관의 파견근무가 3권분립의 정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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