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적 불신 부른 북한산 석탄 밀반입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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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호 34면

북한산 석탄이 국내 불법 반입됐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판명됐다. 관세청은 어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개를 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모두 66억원 어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한다. 러시아 항구에서 선박 환적을 통해 국적 세탁을 한 셈이다.

수입업자 일탈로 덮을 수 있나 #추락한 신뢰 회복 최선 다해야

관세청 발표는 지난달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언론의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예상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북한산 석탄이 싸다는 점을 노린 개인 수입업자의 일탈’로 선을 그었다. 신용장 거래 은행과 석탄을 사들인 남동발전도 불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석연치 않다.

이번 사건은 유엔 금수 품목인 북한 석탄이 밀반입됐다는 점에서 국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2017년 8월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는 북한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응징이자,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런 국제사회 결의를 핵심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어겼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당장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정부가 한국 업자-북한 당국-러시아 간 ‘석탄 커넥션’이 1년 넘게 가동되도록 묵인했을 거란 합리적 의심이 제기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미국 주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미 의회 일각에선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가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국내 금융기관의 피해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북한 비핵화가 더딘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금 800만 달러를 조기 집행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 미 국무부가 “성급하게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줄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북한 비핵화)를 이룰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은 이런 기류의 반영이다.

정부가 앞으로 할 일은 분명하다. 북한산 석탄 커넥션의 실체와 1년 넘게 금수 품목에 ‘구멍’이 뚫린 채 진상이 묻혀있던 배경과 원인을 규명해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3일 열린다. 정상회담 성공과 북한 비핵화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절대적이다.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석탄 밀반입 사건은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에 중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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