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이상 경찰 간부 연령 정정 실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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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치안본부는 3일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정년 연장 등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들의 연령 정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승진과 정년 연장 또는 군복무 기피 등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호적을 고친 경찰간부는 권고 사직 등 중징계 처벌한다는 방침 아래 경정 이상 간부 1천2백23명에 대한 연령 정정 정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치안본부는 각 시·도별로 4일까지 경정 이상 간부들의 호적등본을 제출 받아 연령 정정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총경 이상 간부 연령 정정자는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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