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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전원주택지 등으로 허위광고 13억원을 사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지검 특수3부 김진관 검사는 31일 전원주택 등 별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속여 서울근교 임야를 비싼 값에 팔아 15억 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토지전문사기업자 김옥현씨(41·서울로즈가든 대표)등 3명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최관립씨(35·서울상도1동 134) 등 2명을 사문서위조·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종식씨(32·청산부동산대표)등 부동산 중개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구속된 김씨 등은 8월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맹리산 59일대 임야 2만6천여평을 평당 7천원에 구입, 과수원 조성을 명목으로 농지개간허가를 얻은 뒤 이 땅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일간지에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황모씨( 서울 서교동340) 등에게 평당 10만원씩 파는 등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옥현 ▲김성민(41·대안레저산업대표) ▲김충실(44·동 영업부장) ▲최관립 ▲윤병의(43·사법서사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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