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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블랙리스트 폐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노동부는 1일 근로자의 취업권 침해로 물의를 빚어온 사업장 주변의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명부) 에 대해 활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폐기·소각토록 하라고 일선사무소에 지시했다. 또 경찰·정보기관 등에서 리스트 작성에 간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것을 총리실에 건의 했다.
노동부는 해고자·노사분규 전력자 등의 명단을 업주측이 작성· 교환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침해일뿐 아니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라고 지적, 재발하는·사례가 없도록 업주들에게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 등 당국은 그동안「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해 왔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현대판 노비문서」 라며 성남 고려피혁 등의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자 이같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서대공과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만든 근로자 7백60명의 「블랙리스튼 와 인천 코리아 하이당프에서 발견된 인천지역 해고자 1백80명의 명단, 금성사 평택공장의 23개 하청업체에시달된 「블랙리스튼 등 사례가 폭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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