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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민자 서울역사|용도 블법변경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역철도부지에 신축중인 서울점「민자역사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공사중에 백화점설치를 외한 용도변경·증축등을 하는 변칙허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화약그룹계열의 주청량리역사가 8천6백15평부지에 짓고 있는 민자역사는지하2,지상3층에 연건평7천6백15평규모로 처음부터 백화점을 개장할 예정이었으면서도 건축허가가 빨리 나눈 근린생활 시설로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다가 올9욀에는 백화점을열기위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 서울시가 이를허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민자역사가 이같이 변칙 건축히가를 박은 것은 처음부터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허가 이전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거쳐야 하는등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걸려 이를 피해 공기를 단축키 위한 것이다.
철도청은 올림픽특별수송이라는 명분으로 올림픽이전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에 건축허가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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