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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난방비 4,300원 싸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이번 유가인하로 일반가정의 난방비는 얼마나 절감되나.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 종전 겨울철 난방비가 월4만5천원인 얽평형 이라면월 4천3백원(9·6%)이절감되며 월 6만3천원이던32평형은 월 6천1백원 (9·7%)의 부담이 준다.
일반 주택의 경우 월 1드렴의 저유황경유를 쓰는 가정은 난방비가 종전 월 3만7천원에서 3만6천4백원으로 6백원정도 준다.
{자가용승용차의 연료비 부담 경감은.
▲보통휘발유로 하루 Dβ씩 약1백b를 주행하는 경우 월 4천8백원의 기름값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LPG를 쓰는 영업용 택시라면.
▲하루 4백76k를 운행하는 영업용택시는 월 2만4천7백멋원의 부담을 덜게된다.
-산업쏙애서 이번 유가인하로 인한 제조업의 원가절감효과는.
▲제조업중 가장 효과가 큰부분은 기초화학업종으로 2·43%의 원가인하효과가 있다.이밖에 제지·비철금속은0· 28%, 철강 0· 21%,섬유 0·15%동 평균0·24%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
고속·시내버스의 연료비경감은.
▲고속버스는 연료비(경유)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이므로 이번 유가인하로 0·3%의 원가인하요인이 생겼다.따라서 요
금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시내버스 요금도 연료비의 비중이16·9%여서 이번유가인하로 0·3%의원가인하효과만 발생,역시 요금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l내항선박이나 어업용 유류의 경우는.
▲1백t급 이하 내항선박을기준,하루 4백80β의 경질중유를 쓴다면 월 6만9천1백2O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보게된다.
수협을 통해 공급되는 어업용유류 전체의 연간 총 부담경감액은 약 ]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유가인하의 부문별층 혜택규모는.·..,·
▲연간기준으로 산업부문이8백끄억원,수송부문이 5백1억원,가정·상업부문 2백잎억원, 공공기타 1백7억원,뇌력부문 1백억원등 모두 1천8백꾜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l농츠희 유가인하 혜택은.
▲월 60β의 경유를 쓰는경운기를 갖고있는 경우 월1백더원의 부담을 덜게되며월평균 2백26β의 경유를 쓰는 트랙터의 경우는·월 5백67원씩의 부담을 즐일수있게된다.·
또 월 8β의 휘발유릍 쓰는 이앙기는 월 58원의 연료비를 덜게된다.
또 월 50β의 경유를 쓰는 콤바인온 1백26원,Dβ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바인더는 겅원이 덜 들게된다.
농업용 유류전체의 부담경감액은.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유류는 연간 9억원정도가 경감된다.
-국제원유가 인하에 따른몇차례의 국내유가 인하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은 여전히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다른나라 유가는 어떤 수준인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조정후 가걱을 기준할때 일본은 프로판가스의 켱우 t당1천5백앱달러로 우리나라의 2·7배에이르고있다.또 경유는 배럴당 초· 2달러로 우리나라(n·1달러)보다 배가까이 높은 가걱이다.<방인철기자> 비
이번 유가인-F에 따른 등유가격의 1·6% 인하로겨울철 난방비용부담이 어느정도줄게됐다.
동시주문 100%·상장주 거래 80% 단산화하기로
재무부나 감독원직원의 「입회감독관제도」도 검토

<주식 부정배분 예망대책>
주식부정 배분사건과 관련,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가운데 증권당국은 이번 사건이 주식매매 체계등 제도적인 허점에서 발생했다고 판단,매매체결의 전산화를 비롯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에\박차를 가하고있다.
증권당국은 우선 매매체결의 완전 전산화를 추진하되 1차걱으로내년부터 동시호가주문을 완전전산처리,수작업을 않기로 하는 한편내년 7월1일부터 거래전산화 종목을 상장주식의 80%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증권당국은 매매체결의 완전 전산화에는 1년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완전 전산화가 되더라도 전산설비가 고장날
경우 주식시장이 엄컹난 흔란에 빠진다는 사실을 중시,제도의 개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우선 현재 2∼3년으로 돼있는 증권거래소 시장부직원이나 증권회사 대리인의 순환근무기간을 6개월∼1년으로 단축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입회감독관 체도」 를 도입, 재무부나증권감독원의 직원을 거래소에 배치, 부정의 소지를 막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증권당국은 착오매매를정정하는 과정에서 주식부정배분 사건이 일어날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 착오매매분에 대해서는 우선 당해 증권회사의 상품주식으로 념겼다가 이를 공식적으로 강정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또 「매매체결 중개회사 제도」 를 도임, 매매거래는 중,개회사에 맡기고 증권거래소는 강소를 빌러주고 거래원을 감리·감독하는 기능만 맡도록해 증권사대리인과 거래소 시장부직원간의 담합소지를 엾애는 방법을 연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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