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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21∼22일 청문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 문공위는 31일 4당 간사 회의를 열어 언론통폐합관계 청문회를 ▲11월 21일=언론인 강제해직 ▲22일=언론통폐합 ▲23일=보도지침·언기법·홍조실 등 5공화국 언론 정책 등 3개 분야로 나눠 개최키로 일정과 의제를 확정했다.
회의에선 관련 증인 외에 언론계·학계·법조계 인사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자 는데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나 증인 및 참고인의 범위는 의견이 엇갈려 1일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선정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집중 검토했던 국정조사권 발동은 본회의 통과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행명령장 발부 이외에 청문회 권한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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