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호날두, 징역 면할까…‘벌금 247억·집유 2년’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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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탈리아 유벤투스 입단 행사에 팬들의 환호에 답례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AP=연합뉴스]

17일 이탈리아 유벤투스 입단 행사에 팬들의 환호에 답례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AP=연합뉴스]

탈세 혐의를 받은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스페인 세무당국과 벌금 247억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에 합의했다.

27일(한국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호날두는 자신에게 제기된 탈세 혐의를 시인하고 1890만 유로(약 247억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미납 세금, 이자를 내는 데 동의했다. 대신 징역형 형량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2년으로 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수일 내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는 판사가 초범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년형이 선고되면 호날두는 감옥살이는 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스페인에서 다른 세금 범죄가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감된다.

호날두는 초상권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011∼2014년 총 1470만 유로(192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호날두는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 무렵 검찰과 형량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세무당국과도 합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이적한 데에 탈세 혐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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