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민주화 열띤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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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교원 지위 법이냐, 노동 3권이냐.
교직자들이 전문직 종사자의 모든 권리와 민주시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의 「교원 지위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4일 오후 서울 교육회관 강당에서 열려 교육 민주화를 둘러싼 갈등과 열기를 새삼 실감케 했다.
대한교육연합회가 주최한 이 공청회에서는 3백여 명의 교사·학부모 및 각계 각층의 교육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명의 주제 발표에 이어 평민·민주·민정당 실무자, 교사, 교수, 변호사, 언론인, 학부모 등 9명이 차례로 토론에 나서 교원 지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와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교원 지위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발표한 김윤태 교수 (서강대)는 "교원의 교육권 신장, 신분 보장,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정치참여의 제한적 보장, 교직 단체의 활성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고 교원이 사회·경제적으로 우대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특별법 내용 가운데 찬반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교원들의 정치적 참여를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자는 것과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단체 교섭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강력한 중재기구를 두자는 대목.
양건 교수 (한양대)도 "교원들의 권익을 늘리고 교육문제를 개선하려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곧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 연결된다"면서 "초·중·고교 교원들도 정당의 당원이라든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 (현재는 대학교수만 가능) 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창수 변호사는 "교육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경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반되며 다른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제지할 명목도 없게 된다"면서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정당 정희천 문교 전문위원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피해가 매우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문교부의 감독과 규제 때문에 독립적인 교원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그 무능과 무력함에 대해 공박 당해온 사단법인 대한교련을 특별법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만들고, 수업 거부 등의 태업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 행동권 대신 강제성을 가진 「중재기구」를 두어 실질적인 단체 교섭력을 갖추게 하자는 제안은 상당한 반발에 부닥쳤다.
평민당 권일정 정책연구실장은 "단체 행동권 없이는 단체 교섭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단체 행동권의 행사 여부는 교원들의 자율과 양식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신범 정책연구실장도 "대한교련을 특별법인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교사 대중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교원단체가 자유로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외에도 다소의 제한이 따르는 단체 행동권까지 보장해서 명실공히 자율적인 교원단체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공청회에는 교사들의 노동 3권을 강력히 주장해 온 전국 교사협의회가 토론에 참가키로 되어있어 더욱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전교 협 측이 공식적으로 불참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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