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지노 법안' 국회 통과…"관광객 늘려 세수확대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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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중의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 카지노의 신설을 허용하며 구체적 운영 방법을 정한 법안이 20일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여당은 카지노가 설치되면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도박 의존증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밤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카지노 설치 규정을 담은 통합형 리조트(IR) 실시법안은 여권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권인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권이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시설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6년 12월 강행 통과시킨 뒤 1년 7개월여 만에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한 것이다.

법안은 전국에 최소 3곳의 카지노를 포함한 시설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박 의존증 방지 대책으로는 일본인의 카지노 입장 횟수를 1주일에 3회, 1개월에 10일까지로 제한하며 1일에 6천 엔(약 6만원)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카지노 사업자는 수익의 30%를 납부금으로 내야 한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6년 12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카지노 전면 금지를 70년 만에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지노 도입 논의 당시 도박중독증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방일 외국인에게만 한정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경제효과를 중시해 결국 내국인의 입장을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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